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2.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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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설

(1)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여야 할 유체동산을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지고

있다거나 제3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유체동산으로부터 자기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유체동

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따라서 청구권 그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 민집 242조, 243조). 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이미 특정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것을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점유의 인도만을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아직 특정

유체동산이나 일정한 종류 수량의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과 점유권을 함께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그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다.

(2) 유체동산 청구권의 목적물은 그 청구권 압류 당시에는 아직 부동산의 구성부분 또는

토지로부터 수확, 채취되지 않은 상태에 그치더라도 제3채무자의 이행시까지 유체동산으로 독립된 것이라면 압류가 허용되며 인도 등의 구체적 집행은

그 뒤에 하면 된다.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은 그 증권이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므로(민집 189조 2항 3호) 위 집행방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배서가 금지된

인도증권상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도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집행법 233조의 취지에 비추어 지시증권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절차에 따라 압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서가 금지된 경우에 종국적인 만족은 목적물을 집행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인도받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에 의하여 현금화하고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배당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243조의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별도의 인도명령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유가증권 자체의 인도청구권은 물론 위 집행방법의 대상이 된다.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해서도 위 집행방법이 준용된다(민집규

171조 2항).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예컨대, 목적물을 제조, 가공하여 인도할

청구권)은 위 집행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 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점유할 권리(예컨대 임차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받더라도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위 강제집행방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의 대상이 된다.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채권증서(채권압류명령의 부수집행의 대상이 된다. 민집 234조)나

예금통장과 자동차검사증 등의 인도청구권은 위 집행방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체동산의 인도챙구권이 압류금지채권(민집 246조)인 경우는 물론,

압류금지의 유체동산(민집 195조, 196조)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도 위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유체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민집 245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그러나 해석상 민집 241조의 특별현금화를 명할 수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압류

(1) 압류명령의 신청

유체동산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된다(민집 223조).

압류명령의 신청은 당사자, 청구금액, 압류할 목적채권으로서의 유체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예컨대 일시 사용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사실을, 매매에 의한 권리이전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실)을 표시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구하는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현금화를 위한 준비로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그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의 내용의 일부로 해석되므로 인도명령의 신청은 단순히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고 따라서 압류명령의

신청서에 인도명령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 신청은 적법하다.

압류명령의 신청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인도명령의 신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압류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며, 이는 전속관할이므로(민집

21조) 당사자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 사물관할은 단독판사에게 속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권등집행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타채')를 붙이고 재판업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한 다음 기록을 만들어 담당재판부에 회부한다. 그 밖에 접수절차와 흠결이 발견된 경우의 조치 등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과 동일하다.

(2) 심리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강제집행개시를 위한 일반적 요건 외에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에

따라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되는가 또 목적물이 압류금지규정에 저촉되는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는 없다.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의 재판을 한다.

압류명령을 발령할 때에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42조, 227조

4항).

(3) 압류명령의 내용

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금지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그 청구권의 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명하는 외에 특히 제3채무자는 그 유체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인도명령을 적어야 한다(민집 243조 1항).

이 인도명령은 현금화의 준비를 위하여 덧붙여지는 것으로서 압류의 요건이 아니며 그 기재가

없어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인도명령은 압류명령에 부수하여 압류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압류명령에 그 기재가 없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즉시 별도로 인도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인도명령에는 집행관의 이름을 특정하여 적을 필요가 없다.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에 따라 임의로 집행관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민집 199조 내지 214조)에 따라 현금화하게 된다(민집

243조 3항).

그러나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의 수령권한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집행관에게 임의로 인도하면 면책되지만 제3채무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집행관이 강제로 인도집행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

○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채 유체동산인도청구권압류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물건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인도청구권의 처분과 위 물건의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위 유체동산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청구금액

금 원

합계 금 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ㅇㅇ지방법원 20 가합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압류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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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문기재 중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물건의 인도를 금지하는 기재는 위 압류명령의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누락하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압류할 청구권의 표시례는 다음과 같다.

┏━━━━━━━━━━━━━━━━━━━━━━━━━━━━━━━━━━━━━━━━┓

동산의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아래에

적은 물건의 인도청구권'

유가증권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ㅇㅇ지방법원 20 카단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보로서

ㅇㅇ지방법원 년 금제 호로 공탁한 아래에 적은 유가증권의 회수청구권'

┗━━━━━━━━━━━━━━━━━━━━━━━━━━━━━━━━━━━━━━━━┛

(4) 압류명령의 송달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집 242조, 227조 2항) 채권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추심 423

유체동산추심

라.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

집행관에게 인도된 유체동산은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19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의 매각에 의하여 현금화된다(민집 243조 3항). 이 경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인도를 받은 유체동산의 현금화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현금화의 방법에 관해서만 유체동산의 현금화방법에 적합한 방법을 채용하고 이를 채권집행의 절차 속에 포섭하는 데

그치고 결국 최후까지 채권집행의 절차를 관철한다는 절차구조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관이 현금화함에는 민사집행법 243조 1항에 의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충분하고 인도받은 뒤에 다시 현금화를 위한 별도의 위임이나 집행법원의 수권(授權, 현금화명령, 다만 특별현금화의 경우는 예외)은 필요

없다. 집행관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시 민사집행법 189조 1항 등에 의

한 압류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 경우 집행관의 현금화는 집행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집행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등의 권한은 없다. 따라서 집행관은 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집규 169조,

165조 4항), 집행관이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납부하면 법원보관금으로 보관하게 되며(법원보관금취급규칙 9조, 10조,11조),

민사집행법 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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